• 제59조(업무의 대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