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