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법률 제17883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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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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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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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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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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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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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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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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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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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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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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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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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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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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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 및 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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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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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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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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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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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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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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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법률구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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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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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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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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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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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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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단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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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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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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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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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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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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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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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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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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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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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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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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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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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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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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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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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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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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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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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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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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