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제17883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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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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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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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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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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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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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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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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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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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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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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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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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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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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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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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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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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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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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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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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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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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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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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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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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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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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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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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비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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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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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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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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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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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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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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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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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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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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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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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1.
제1조
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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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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