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