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84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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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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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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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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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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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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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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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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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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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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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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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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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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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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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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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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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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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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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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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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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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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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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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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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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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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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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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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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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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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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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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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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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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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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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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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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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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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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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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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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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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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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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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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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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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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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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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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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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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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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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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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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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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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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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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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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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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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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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같은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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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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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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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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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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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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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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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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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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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숙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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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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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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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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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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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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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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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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