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