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836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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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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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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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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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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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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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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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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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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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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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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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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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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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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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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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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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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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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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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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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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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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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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발전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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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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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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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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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인쇄
보관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1.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
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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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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