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836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add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add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add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add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add
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add
제8조의 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add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add
제9조의 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add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add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add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add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add
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add
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add
제15조의 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7조의 2【발전기금의 재원】
add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add
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add
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add
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인쇄
보관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
제2항
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