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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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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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시체의해부<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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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체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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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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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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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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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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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체 해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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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변사체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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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시체의일부를이용한연구등<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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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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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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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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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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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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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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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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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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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4장 시체의관리등<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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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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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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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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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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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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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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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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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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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5장 보칙<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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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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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보고와 조사】
제6장 벌칙<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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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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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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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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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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