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11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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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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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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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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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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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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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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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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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
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2019.6.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
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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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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