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