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