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