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7216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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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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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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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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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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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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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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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련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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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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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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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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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 및 보건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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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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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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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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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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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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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이동수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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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련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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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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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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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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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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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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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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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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