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시정명령)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