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7216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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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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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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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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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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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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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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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련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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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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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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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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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 및 보건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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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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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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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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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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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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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이동수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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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련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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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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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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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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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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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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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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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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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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