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2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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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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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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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제2장 지도사의자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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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도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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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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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도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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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차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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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지도사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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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도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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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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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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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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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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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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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장 지도사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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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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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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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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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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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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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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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제한】
제5장 지도사의양성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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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정교육기관】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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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기술지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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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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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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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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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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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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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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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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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 수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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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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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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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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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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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용규정】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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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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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관】
add
제40조 【지도·감독 등】
add
제41조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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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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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
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
제46조의2
,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제53조의2
및
제54조
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중 "
제50조
제1항
"을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
제46조의2
,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제53조의2
및
제54조
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중 "
제50조
제1항
"을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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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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