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8031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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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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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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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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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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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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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보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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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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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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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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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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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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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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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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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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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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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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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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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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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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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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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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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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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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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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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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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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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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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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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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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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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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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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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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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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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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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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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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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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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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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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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자연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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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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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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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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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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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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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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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도시생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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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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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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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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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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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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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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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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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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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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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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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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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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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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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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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생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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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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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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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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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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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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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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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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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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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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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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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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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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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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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
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
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
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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