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