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8031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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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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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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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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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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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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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보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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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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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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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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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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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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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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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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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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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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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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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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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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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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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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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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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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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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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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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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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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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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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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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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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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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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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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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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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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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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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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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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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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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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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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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자연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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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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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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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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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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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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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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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도시생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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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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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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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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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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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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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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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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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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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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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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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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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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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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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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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생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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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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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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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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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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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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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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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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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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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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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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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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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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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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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
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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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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