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