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법률 제17997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4.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add
제3조 【군수품의 구분】
add
제4조 【준용규정】
제2장 군수품의관리기관과통제<개정2009.4.1>
add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add
제6조 【관리기관】
add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add
제8조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add
제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제3장 군수품의관리<개정2009.4.1> 제1절 통칙<개정2009.4.1>
add
제10조 【관리전환】
제2절 획득<개정2009.4.1>
add
제11조 【획득】
제3절 출납<개정2009.4.1>
add
제12조 【출납】
제4절 처분<개정2009.4.1>
add
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add
제13조의 2【탄약의 폐기】
add
제14조 【대여】
add
제15조 【양도】
add
제16조 【교환】
제5절 재물조사와조정<개정2009.4.1>
add
제17조 【재물조사】
add
제18조 【재물조정】
add
제19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add
제20조
add
제21조 【내용연수】
제6절 자연감모와손ㆍ망실처리<개정2009.4.1>
add
제22조 【자연감모】
add
제23조 【손ㆍ망실처리】
제7절 군수품의관급<개정2009.4.1>
add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add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제4장 군수품관리의특례<개정2009.4.1> 제1절 군사원조품<개정2009.4.1>
add
제26조 【군사원조품】
제2절 전시등의특례<개정2009.4.1>
add
제27조 【전시 특례】
add
제27조의 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제5장 책임<개정2009.4.1>
add
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add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제6장 기록과보고<개정2009.4.1>
add
제30조 【장부의 비치】
add
제3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7장 감사<개정2009.4.1>
add
제32조 【감사】
add
제33조
제8장 보칙<개정2009.4.1>
add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add
제35조 【적용배제】
add
제36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