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8012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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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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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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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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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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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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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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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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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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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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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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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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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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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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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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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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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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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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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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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수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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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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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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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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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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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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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포상】
인쇄
보관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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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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