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52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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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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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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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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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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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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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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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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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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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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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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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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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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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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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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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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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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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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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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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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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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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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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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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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