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 1. 주거약자
  •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