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52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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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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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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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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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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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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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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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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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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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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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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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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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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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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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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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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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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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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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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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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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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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
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
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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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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