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01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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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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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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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체역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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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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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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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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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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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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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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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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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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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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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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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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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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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역 편입】
제3장 대체역복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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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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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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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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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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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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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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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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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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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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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체역 편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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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비군대체복무】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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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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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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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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