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