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징계)
  • ①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등록취소
  •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 4. 견책
  • ③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