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묘역의 구분)
  •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 1. 국가원수 묘역
  • 2. 독립유공자 묘역
  • 3. 국가유공자 묘역
  • 4. 군인ㆍ군무원 묘역
  • 가. 장군 묘역
  • 나. 장병 묘역
  • 다. 삭제 <2019.1.15>
  • 5. 경찰관 묘역
  •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 6. 의사상자 묘역
  •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 8. 외국인 묘역
  •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