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6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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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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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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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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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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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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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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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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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몰자 등의 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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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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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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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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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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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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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장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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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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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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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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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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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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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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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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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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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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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묘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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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묘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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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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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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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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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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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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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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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념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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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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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충 선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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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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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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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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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1. 국가원수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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