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