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6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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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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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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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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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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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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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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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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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몰자 등의 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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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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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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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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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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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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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장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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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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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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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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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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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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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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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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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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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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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묘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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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묘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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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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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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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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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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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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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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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념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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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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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충 선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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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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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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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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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
제1항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
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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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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