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8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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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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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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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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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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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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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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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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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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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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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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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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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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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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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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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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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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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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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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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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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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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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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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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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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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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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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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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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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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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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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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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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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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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4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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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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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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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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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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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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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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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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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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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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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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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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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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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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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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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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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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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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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장 의료지원및그밖의지원<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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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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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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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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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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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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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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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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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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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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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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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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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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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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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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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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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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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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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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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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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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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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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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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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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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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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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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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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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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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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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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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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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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