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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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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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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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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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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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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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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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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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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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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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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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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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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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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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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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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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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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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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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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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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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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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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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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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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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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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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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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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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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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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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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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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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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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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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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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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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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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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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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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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