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add
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add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add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add
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add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add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add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add
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add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add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add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add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add
제17조 【채무조정】
add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add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add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add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등
add
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add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add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add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add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add
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add
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add
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add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add
제31조 【조정신청】
add
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add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add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
제1항
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4.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
제12조
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