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8.6>
  •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시ㆍ도지사
  •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