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10.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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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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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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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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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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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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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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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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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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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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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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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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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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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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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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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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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내용과실시<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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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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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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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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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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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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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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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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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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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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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용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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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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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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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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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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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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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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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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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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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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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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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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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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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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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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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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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 폐쇄 등】
제4장 비용<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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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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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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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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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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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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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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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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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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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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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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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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