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법률 제17508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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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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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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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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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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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무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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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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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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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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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수료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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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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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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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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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무 거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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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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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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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분증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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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집행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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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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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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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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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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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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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징계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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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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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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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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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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