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법률 제17505호, 2020.10.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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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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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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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제2장 보호사건<개정2007.12.21> 제1절 통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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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 및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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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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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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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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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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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지】
제2절 조사와심리<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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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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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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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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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가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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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환 및 동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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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동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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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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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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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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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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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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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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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리 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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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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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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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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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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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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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피해자 등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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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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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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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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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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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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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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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기록의 열람ㆍ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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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임규정】
제3절 보호처분<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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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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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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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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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몰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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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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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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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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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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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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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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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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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제4절 항고<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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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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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고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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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고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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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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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항고】
제3장 형사사건<개정2007.12.21> 제1절 통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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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거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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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검사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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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검사의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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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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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법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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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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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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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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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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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제2절 심판<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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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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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리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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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리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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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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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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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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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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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징역ㆍ금고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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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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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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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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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3장 의2비행예방<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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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
제4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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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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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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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조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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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인쇄
보관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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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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