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