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04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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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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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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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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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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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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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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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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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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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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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문】
제2장 교정법인<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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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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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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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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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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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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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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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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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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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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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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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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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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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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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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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용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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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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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작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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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직원<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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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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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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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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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5장 지원ㆍ감독등<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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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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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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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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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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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제6장 보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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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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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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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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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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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분위탁】
제7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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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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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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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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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
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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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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