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