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1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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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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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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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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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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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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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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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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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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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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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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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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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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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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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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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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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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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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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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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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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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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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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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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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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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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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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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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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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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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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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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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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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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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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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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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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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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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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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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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사업시행자)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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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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