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2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