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95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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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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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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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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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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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국학교와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학교법인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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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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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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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2절 한국학교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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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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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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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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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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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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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3절 학교법인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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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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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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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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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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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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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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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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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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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용규정】
제4절 한국학교의교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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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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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학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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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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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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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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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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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3장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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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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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제4장 재외교육기관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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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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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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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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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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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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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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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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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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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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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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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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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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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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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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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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