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8175호, 2021.05.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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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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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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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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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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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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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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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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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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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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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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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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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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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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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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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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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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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고용정보등의수집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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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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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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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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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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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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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고용형태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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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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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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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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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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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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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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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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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고용촉진및사업주의인력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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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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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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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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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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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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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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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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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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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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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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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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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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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업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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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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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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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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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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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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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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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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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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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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