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제18189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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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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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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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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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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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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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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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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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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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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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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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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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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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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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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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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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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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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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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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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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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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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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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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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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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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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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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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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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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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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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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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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