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7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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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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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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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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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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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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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3장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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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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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4장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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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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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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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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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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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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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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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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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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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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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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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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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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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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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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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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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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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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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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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조정ㆍ중재)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④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조정조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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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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