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