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