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1.1.16>
  •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