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