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17.4.18>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