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78호, 2020.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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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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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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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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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후계농어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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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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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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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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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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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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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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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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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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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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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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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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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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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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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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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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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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