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 2020.08.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3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add
제4조 【금지행위】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2장 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신설2020.8.18>
add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add
제6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add
제6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6조의 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7조 【상호주의】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add
제12조 【허가기준】
add
제13조 【이의신청】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5조 【선매】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add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6.12.2>
add
제25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25조의 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인쇄
보관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